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안내
서울시 내년부터는 1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한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진 직업군의 시민에게도 출산가구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가질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의 배우자까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2025년 서울시로부터 9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이후 석달간 받는 고용 지원액 15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을 합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에 총 240만원을
보장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출증빙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지원하며 , 출산한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카페나 네일샵 ,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신과 출산을 생계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대해 출산시 고용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 급여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고용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하는 지원형식으로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기존 고용부의 지원금 150만원에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2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임산부 츨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상은 제도 시행이후 인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며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니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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