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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3차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3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령자 주거 내 안정성을 위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위해요인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급여자 , 비주택 , 햇살하우징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G - 하우징 ( 500만원이상)
등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사업내용 :
안전사고 위해요인 개선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정성 제고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 ,가드레일 부착 , 손잡이 , 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 실내 조도 개선 등 |
사업비 :
호당 사업비 500만원 ( 공사비 등 포함 )이내
사업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문의하기 :
용인 시청 주택과
031 - 324 - 2402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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