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이슈가 있어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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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경기도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안내

 

 

 

경기도에서는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용품이지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인데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부담이 가고 생활이 넉넉지 못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란 ?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경리도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편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어있는 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2개 시, 군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며 , 올해는 2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안내

 

 

 

◾지원대상 : 

 

- 연령기준

 

-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 2006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 )

 

만 9세 ~ 24세 여성 청소년  누구나 지원

 

- 지역기준

 

- 경기도 21개 시, 군에 주민등록 , 외국인 등록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 화성 , 안산 , 평택 , 시흥 , 김포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이천 , 안성, 의왕, 양평 , 여주 , 과천 , 양주 , 구리 , 포천

동두천 , 가평 , 연천 등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경기도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안내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최대 연 156,000원 )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함  - 경기지역화페로 지급 

 

(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가능)

-이전에 신청한 참여자도 올해 다시신청가능

2024년 12월 31일 이후 자동소멸 됩니다.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매년 1월 , 7월에 지급

지원자격 유지시 , 만 24세까지 최대 16년 동안 지원 

 

 

주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입이 필수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지원과 중복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안내

 

 

◾사용처 : 

 

해당 시 , 군 경기 지역화페 가맹 편의점 (cu , gs 25 , 세븐일레븐 , 이마트 24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바우처지급일 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카드사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이 다를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 24 , 복지로 누리집 

 

 

구 분 온라인 신청기간 시 , 군명
1차 3.11  ~  4.19 화성, 평택 ,시흥 , 양주 , 구리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 과천
3.18  ~  4.19 김포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이천 , 안성, 의왕 , 양평 , 여주
4.8  ~  5.3 안산
2차 7.15  ~  8.23 안산 , 김포 ,광주 , 광명 , 하남, 군포 , 이천 , 안성 , 의왕 , 양평 , 여주 , 과천
7.22  ~  8.23 화성 , 평택 , 시흥 , 양주 , 구리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오프라인 -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3월 1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안내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별 제출 서류 

 

- 청소년

 

본인신분증사본

 

- 부모,가족, 친족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후견인 ,법정 대리인 , 사회복지시설장 , 관계공무원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자격확인자료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 후견인 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사회보장 정보원 콜센터 1566 -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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