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확대 됩니다!
2024년 부터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수준인 13. 16%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상향되며 기준 중위 30% ➡️ 32 %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원에서 월 21만 3천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4인가구 월 21만 3천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원보다 높은 수준 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 로 상향하고 , 기준임대료를 급지 , 가구별 1.1 ~ 2.7 만원
( 3.2 ~ 8.7 % ) 인상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원 , 중학교 65만 4천원 , 고등학교 72만 7천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명 , 주거 급여 약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 됩니다.
다인 ( 6인이상 ) , 다자녀 ( 3자녀이상 )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 4.17% ) 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 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입니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현재 50 % 산정 ) 하고 , 기준을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입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경기도민이라면 받을수 있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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