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알림!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형 급여외에 서울시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복지부와 만 65세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월 최대 350시간 지원되며 11월부터 만 65세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수급자)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보조 , 방문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대리신청가능 )
💠 제출서류안내 :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 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 , 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병원 , 의원 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 필요서류 안내 :
신청서 및 진단서 ( 와상 , 사지마비 )
💠 이용방법 :
국민 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시 결제되는 방법으로 바우처 제도
💠 지원대상 :
1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2) 만 65세이상 장애인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개선전 ➡️ 개선후
💠 지원시기 :
확대된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2월 급여 제공을 위해 11월 20일 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완료되야 합니다.
(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지급이 중지되었거나 감소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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