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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알림!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이슈가 있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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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알림!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서울형장애인지원급여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형 급여외에 서울시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복지부와 만 65세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월 최대 350시간 지원되며 11월부터 만 65세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확대됩니다. 

 

 

서울형장애인지원급여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수급자)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보조 , 방문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서울형장애인지원급여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대리신청가능 ) 

 

 

💠 제출서류안내  :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 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 , 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병원 , 의원 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 필요서류 안내  :

 

신청서 및 진단서 ( 와상 , 사지마비 ) 

 

 

💠 이용방법 : 

 

국민 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시 결제되는 방법으로 바우처 제도 

 

 

서울형장애인지원급여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2)  만 65세이상 장애인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개선전   ➡️ 개선후

 

서울형장애인지원급여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 지원시기 : 

 

확대된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2월 급여 제공을 위해 11월 20일 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완료되야 합니다. 

(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지급이 중지되었거나 감소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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