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코로나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받기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슈가 있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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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유가 비용 지원 

1.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이 안 되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유급휴가비용

- 지원제외대상 입원, 격리자 -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 환수 조치함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5)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코로나유급휴가비용

2.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1) 지원기간

입원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는 적용되지 않음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 휴가 부여 일수만큼 근로자 일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지원금액 산정 

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 수와 관계없이 격리 시작일이 2.14 ~ 3.15 인 경우는 최대 14일 , 격리 시작이 3.16 이후인 경우는 최대 5일이 부여됩니다.

1일 과세 급여대상 급여액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26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격리 시작일이 2.14 ~ 3.15 인 경우는 1일 최대 73,000원, 격리 시작일이 3.16 이후인 경우는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3. 유급 유가 비용 신청방법

1) 신청자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유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3) 신청기간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신청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 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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