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까지 알아보아요!
육아 휴직은 노동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유급휴가로 육아휴직을
30일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목차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기한
-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지급제한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시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후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 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은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 만원 이상인 경우 )
2. 육아휴직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에 신청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3. 육아휴직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100분 25 )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아여 일시불 지급
4. 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의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인사유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은 100분의 25로 지급합니다.
5. 3 +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
단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
7.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가족 돌봄 휴가제도 지원금
2022년 출산지원금 안내 첫 만남 이용권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육아휴직 특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 3+3 부모 육아휴직제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급여와 복지 멤버십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 | 2022.10.14 |
---|---|
카카오 뱅크 26주 적금 이벤트 안내 (4) | 2022.10.13 |
카카오 뱅크 세이프 박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0) | 2022.10.11 |
10월 부터는 달라지는 정책과 복지제도, 교통법규, 생활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0) | 2022.10.10 |
가족 간의 주택거래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1)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