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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제도 지원금 알아보기

이슈가 있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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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제도 지원금 알아보기

 

가족돌봄 코로나지원금

 

 

 

목차 

  • 가족 돌봄 제도 지원금
  • 가족 돌봄 제도지원금 지원내용
  • 기족 돌봄 제도 지원금 신청기간
  • 가족 돌봄 제도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 돌봄 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1. 가족돌봄 제도 지원금(휴가제도)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자녀, 노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용할 수있는 휴가지원금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노용고용부에서 지원하며 실질적으로는 유급휴가 개념으로 사용할수 있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지원되었던 가족돌봄지원금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제도 지원금 (휴가제도) 지원내용

 

◾ 2021년 1월1일 이휴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에게 지원됩니다.

 

 1일 8시간으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한사람당 10일이 가능 하며 부부라면 최대 20일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등교를 하지 못하였을때 

 

3. 가족돌봄제도 지원금 (휴가제도)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부터 2022년 12월 16일 

기간내에라도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제도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코로나로 인한 휴가라면 자가격리통지서나 학교휴교사실 입증 서류

 

◾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 검색  신청서 양식을 다운가능합니다.

 

 

 

 

📌노동고용부 바로가기👇👇👇

 

 

5. 가족돌봄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제도 코로나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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