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 2023년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높다! 무료 예방접종안내 및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는 되어 가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이 가을 또는 겨울에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미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 어르신과 임신부, 어린이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주사지원을 한다고 하니 꼭 시기를 확인하시고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독감 인플루엔자란 무엇일까요?
-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지원대상
-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지원시기 및 접종시기 안내
-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주의사항
-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 독감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1. 독감인플루엔자란 무엇일까요?
독감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일어나는 병으로 끊임없이 변종을 일을 키는 바이러스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이 나타 날 수 있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고위험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지원대상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 임산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3.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지원시기 및 접종시기 안내
독감예방접종 시기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구 분 | 2022년 2023년 절기 사업기간 | |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022. 9.21 ~ 2023. 4.30 |
1회 접종 대상자 | 2022. 10.05 ~ 2023. 4.30 | |
임신부 | 전체 | 2022. 10.05 ~ 2023. 4.30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 2022. 10.12 ~ 2022.12.31 |
만 70세 ~ 만 74세이상 | 2022. 10.17 ~ 2022.12.31 | |
만 65세 ~ 만 69세 이상 | 2022. 10.20 ~ 2022.12.31 |
4.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 주의사항
질병 관리청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플루엔자의 환자 발생은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의 환자의 경우 38도 이사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적용
-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항 바이러스제 처방지원
-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대상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관련 대국민 , 의료계 정보공유
5.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및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는 15분에서 30분간 접종을 맞은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를 권하고 있습니다.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주의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평소에 고열이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독감예방접종 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의사나 의료기간의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
☑️ 코로나19 예방접 송피 해 보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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