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두 번 내고 있으신가요? 연납 신청하는 방법 안내 및 공제혜택까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방세의 하나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 승용차 , 승합화물차, 화물 자동차 ,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의 성격으로는 재산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도로의 환경부담이나 오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로 원칙적으로는 후불 개념입니다.
목차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세율
- 자동차세 조회
- 자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1. 자동차세 납부기간
1) 1분기 6월 16일 ~ 6월 30일
2) 2분기 12월 16일 ~ 12월 31일
2.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
영 업 용 | 비 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5,500cc 초과 | 24원 |
- 승합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 원 | - |
대형 전세 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 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 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 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3. 자동차세 조회
위텍스 바로가기
4. 자동차세 납부방법
1) 계좌번호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ARS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3) 금융기관 방문납부
4)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지로 납부 ( 인터넷뱅킹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가능 )
5. 자동차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은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하여 10 / 100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날 짜 | 공 제 율 |
1 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9.15% 공제 |
3 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7.5% 공제 |
6 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5% 공제 |
9 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 2.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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