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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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임신희망부부 , 예비부부,사실혼부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보건소는 제외 , 주소관할 보건소에 문의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 행동학적 ,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전 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하게 됩니다. 

 

 

임신희망부부 , 예비부부,사실혼부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 사실혼 , 예비부부 포함 ) 

 

지원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 액 검사  - 정 자 정밀형태 검사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하면 ,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임신희망부부 , 예비부부,사실혼부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1. 검사비 지원신청 

 

기간 : 2024년 4월1일 이후 연중 신청가능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 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 검사일로 부터 3개월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  보건소 온라인 청구

 

( 참고로 3개월이내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신희망부부 , 예비부부,사실혼부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5. 신청시 제출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추가별도서류(필요시만 )

 

가족관계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확인보증서 , 보증인신분증사본 

예비부부라면 청첩장 또는 예식장증명서

 

6. 청구시 필요서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7. 제출방법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 배우자 대리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자 : E 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 

 

 

임신희망부부 , 예비부부,사실혼부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8. 추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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