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플러스를 제공 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이므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양플러스와 함께라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제도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부, 출산 ,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
💠임신부 , 출산, 수유부 , 6세 이하의 영유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2.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집단교육 , 소그룹 교육 , 가정 방문 , 1 : 1 상담 등 )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 ( 0 ~ 6 개월 미만 ) , 영아 ( 6 ~ 12개월 미만 ) 유아 ( 1 ~ 6 세미만 ) 임신 ,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패키지
3. 신청방법 :
관할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1) 대기등록 신청
2) 신청대상자 평가
( 구비서류검토 , 서류작성, 신체계측 , 빈혈검사 )
3) 대상자 확정
(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 )
4) 대기등록 신청 - 상시전화 또는 직접 방문접수
5) 신청자 평가 - 월별 평가진행 ( 대기 신청시 평가일정안내 )
💠생애 주기별 참여 자격 기간
구분 |
해당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우 만 1세 ~ 만 6세 ( 72개월 )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 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 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4. 문의할 곳 :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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