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플러스를 제공 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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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플러스를 제공 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이므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양플러스와 함께라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 영양플러스제도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부, 출산 ,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임신부 , 출산, 수유부 , 6세 이하의 영유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집단교육 , 소그룹 교육 , 가정 방문 , 1 : 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영아 ( 0 ~ 6 개월 미만 ) , 영아 ( 6 ~ 12개월 미만 ) 

유아 ( 1  ~ 6 세미만 ) 

임신 ,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패키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

 

관할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합니다

 

 

 

 

1) 대기등록 신청

 

2) 신청대상자 평가

 

( 구비서류검토 , 서류작성, 신체계측 , 빈혈검사 )

 

3) 대상자 확정

 

(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 ) 

 

4) 대기등록 신청 - 상시전화 또는 직접 방문접수 

 

5) 신청자 평가 - 월별 평가진행 ( 대기 신청시 평가일정안내 )

 

 

 

💠생애 주기별 참여 자격 기간 

 


구분 

해당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우 만 1세 ~ 만 6세 ( 72개월 ) 까지 
임신부 출산 후 6 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4. 문의할 곳 :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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