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가족 지원 제도와 장애 아동 지원금 안내 알려드립니다!
입양인가족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때 까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으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때까지 월 20만원지급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가능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인은 월 627,000원 , 경증장애인 월 551,000원 지원하며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입양아동 의료 급여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의료급ㅇ 1종을 실시합니다. (입양가족은 제외)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포함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달까지 적용
입양부모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의 의료 급여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사전지원방식으로는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수 있도록 별도별시 하여 의료급여 이용시 부담금에서 면제되는 방식
사후지원방식으로는 의료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4. 입양아동 심리 정서 지원
입양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와 심리정서 치료비를 지원
지원금액은 20만원이내이며 지역별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수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입양인 입양정보 공개 청구 및 친가족 찾기 지원
입양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 할 수 있으며 입양정보 공개 청구시 제공되는 정보는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 인적정보로 나뉘어집니다.
6.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정보등록 지원
입양전 무연고 아동이었던 입양인은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여 국내 경찰청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가능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
7. 언론, 방송사 등 매체 활용을 통한 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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