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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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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지정대상 확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 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 미터 이내에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구간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차량의 통행을 제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차량이 주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주 변
 어린이집 주 편
 행정 안 전부 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학교, 대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연령도 증가하는 초고령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이 묻지 못하게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윈 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들의 이 동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그 주변을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 속도는 30에서 50킬로미터 내로 제한하며 차량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의 확대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점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그 밖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약자보호구역 벌금과 벌점 

 

보호구역 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의 2배로 부과

적용시간은 오전 8시 에서 오후 8까지입니다.

 

내 용

법규 위반행위 
차량 기준 벌금금액 벌점 (보호구역)
승용차기준
  일반도로 (법칙금) 보호구역(법칙금) 벌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신호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30점
속도 위반 20km 이하 3만원 6만원  
20km ~40 km 이하 6만원 9만원 30점
40km ~60 km 이하 9만원 12만원 60점
60km 초과  12만원 16만원 12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20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20점
주 정차위반 4만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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