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 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 미터 이내에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구간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차량의 통행을 제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차량이 주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주 변
◾ 어린이집 주 편
◾ 행정 안 전부 령으로 정하는 학원
◾ 외국인학교, 대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연령도 증가하는 초고령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이 묻지 못하게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윈 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들의 이 동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그 주변을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 속도는 30에서 50킬로미터 내로 제한하며 차량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의 확대
◾ 노인 주거 복지시설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 여가 복지시설
◾ 제가 노인복지시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점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 재활시설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그 밖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약자보호구역 벌금과 벌점
보호구역 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의 2배로 부과
적용시간은 오전 8시 에서 오후 8까지입니다.
내 용 법규 위반행위 |
차량 기준 | 벌금금액 | 벌점 (보호구역) | |
승용차기준 |
||||
일반도로 (법칙금) | 보호구역(법칙금) | 벌점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신호 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30점 | |
속도 위반 | 20km 이하 | 3만원 | 6만원 | |
20km ~40 km 이하 | 6만원 | 9만원 | 30점 | |
40km ~60 km 이하 | 9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 초과 | 12만원 | 16만원 | 120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20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20점 | |
주 정차위반 | 4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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