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 병역특례업체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안내
항상 5월이 다가오면 방위산업제 신청에 대한 문의가 증가 한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체란 병역 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병역특례지정업체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방위산업체란 ?
방위산업체 기간과 기준 그리고 보안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위 상업 물자 생산 업체로서
병역특례업체와는 다른 제도라고 합니다!
방위산업체는 제조업과 소프트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이면 평균근로자가 10인이상인 공장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벤처기업인증 기업이라면 5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제 제외대상
산업체의 경우 공업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0인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혹은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업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골표한 사업장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의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시행령 제 47조에 해당한 공공단체
그렇다면 병역특례제도란 무엇일까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특례제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으로 병역특례 요건을 갖쳐 병역특례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말합니다.
병역특례는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란?
병역특례업체란 병무청이 선정한 기업으로
병역특례 조건을 갖추고 병역특례요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말합니다.
병역특례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전문인력을 지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신청기간
매년 1월에서 6월 까지 신청
평가지표개편안내
성과공유제가 변경됨으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의 배점이 5점으로 확대
언어형 인재 채용기업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가점은 1점입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배점이 각 2점에서
4점으로 확대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제외 대상
1.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2.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3.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병역법 위반등 업체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5.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 46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6.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7.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낮아야 합니다.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의 지원제도
퇴직을 할떄 미리 챙겨 놓으면 좋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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