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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가족이 있지만 휴직이 가능할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알아보세요!
아픈가족이 있지만 휴직이 가능할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알아보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부모님 ,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이 질병, 사고 ,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시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 ( 부모 ,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의 질병 또는 사고 ,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휴직제도 ( 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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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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