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청년주거비부담1 청년 주거비 부담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주거비 제도 지원대상은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며 , 최대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3일 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청년월세 지원접수를 받으며 2023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 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신청인원 ( 명 ) 1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 월세 40만원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 월세 50만원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 정보이야기 2023.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