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착한임차인1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후 귀속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70% 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였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영업개 시일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배제업종 - 업종분류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제조 영상게임기 ( 도박 등 사행행위 ) .. TV 이야기 2022.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