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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후 귀속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70% 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였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영업개 시일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배제업종 -
업종분류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제조 | 영상게임기 ( 도박 등 사행행위 ) |
기타 오락용품 (도박 등 사행행위) | |
정보통신 | 게임 소프트웨어 (도박 등 사행행위 ) |
금융 , 보험 | 금융, 보험 및 연금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 |
부동산 | 부동산관리 및 중개, 대리는 제외 |
공공행정 | 공공행정 |
교육 |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학교), 특수, 외국인 및 대안학교 |
예술, 스포츠 | 사행시설 |
협회, 단체 | 협회, 단체 |
자기소비생산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가국의 재화 및 서비스 |
외국 | 외국기관 |
3)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 소상공인이여햐 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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