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입양아동지원1 입양인 가족 지원 제도와 장애 아동 지원금 안내 알려드립니다! 입양인 가족 지원 제도와 장애 아동 지원금 안내 알려드립니다! 입양인가족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때 까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으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때까지 월 20만원지급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가능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인은 월 627,000원 , 경증장애인 월 551,000원 지원하며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입양아동 의료.. 정보이야기 2022. 1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