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임산부지원금액1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에서 지원금액과 지원방법까지 "모두 70만원 받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라면 모두에게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으면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경과 이전, 7월 1일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방법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할 수 있.. 정보이야기 2022. 7.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