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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 까지 입니다!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 별로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 신축판매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자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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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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