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도로청소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한층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하여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 에서 9시에 서울에서는 운행이제한된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하루기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4 ~ 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선제.. 정보이야기 2024.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