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나라지원금1 취약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 안내 취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센서를 설치하여 가스나 화재 또는 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 호출기능 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기초 생활 수급,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 노인 맞춤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대상자. 2.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 정보이야기 2022.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