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경기민원24홈페이지바로가기1 <경기도 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자로 출산예정인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역화폐) 지원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150만원 , 네쌍둥이 200만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부터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가능 출생신고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 (경기민원24) ◾ 경기민원24바로가기👇👇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불가 ) / 외국인 신청불가 ◾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 정보이야기 2023.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