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간편장부대상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사업용 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로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 1)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단 ,.. 정보이야기 2022.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