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 >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가족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원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내하는 청년을 위해 7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이란 ?
가족중에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일반 청년들의 비해 우울감 ,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2022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돌봄기간은 46.1개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청년들에 비해 삶의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으며 , 우울감은 7배이상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립은둔청년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고립청년이라고 부르며,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은둔청년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그 동안 고립되고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인 청년 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인력이 학교 병원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이끌어 내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 주요 내용 ✡️
◾전담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 전담인력 :
총 56명 4개소 , 개소당 가족돌봄 6명 , 고립은둔 8명으로 총 14명 배치
◾ 지원내용 :
발굴 , 사례관리 2400명 / 자기돌봄비 지급 960명
발굴 - 지역내 학교, 병원, 청소년 등과 원스톱 연락체게 구축
◾ 밀착 사례관리 :
청년 : 학업, 일자리 정서 등 관련 지원
가족 : 돌봄이 필요한 가족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자기돌봄비 :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에게 학업 , 취업준비 등 본인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웝
이번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인천, 울산, 충북 , 전북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 준비기간을 지나서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이 된 청년들에게는 학업 , 일자리 , 정서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돌봄 부담을 덜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들에게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학업지원, 취업준비 , 신체건강과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 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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