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소상공인이라면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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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냉난방기지원금지원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노후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 공단 및 유관기관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효율 냉난방기로의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효율를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냉난방기를 교체한 매장을 조사한 결과는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이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과 비교하면 약 14.2% 의 전기 사용량의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냉난방기가 1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 기기교체시 구매비용의 40% , 최대 160만원 지원하며

한국 전력 공사 누리집 또는 한국전력에 방문하여 지원신청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연말까지 라고 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셔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난방기지원금지원 소상공인지원

 

🔺 신청기간  :  

 

2023.7.17 ~ 2023. 12.29

예산시 조기종료 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내 지원시, 지원금 신청은 2024.2.25 까지 가능 

 

🔺 지원대상 : 

 

2015년 12월31일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를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 지원대상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방명록 , 입출기록 , 고객방문 확인증 등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있다면

증빙자료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신청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하거나 설치한 고객 

 

 

🔺 지원내용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 난방기기 교체시 구매비용의 40%까지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체비용지원은 에너지등급이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시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원한도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 만원

 

 

🔺 신청방법 : 

 

냉난방기지원금지원 소상공인지원

 

 

🔺 지원기기 : 

 

에너지 효율이 1등급으로 설정된 냉, 난방기의 제품 

한국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시만 가능

지원대상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 

 

 

🔺 유의사항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후 지원금 지급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명판, 전경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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