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장려금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지급조건
- 지원내용
- 신청필요서류
- 접수처안내
- 지원제외대상안내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5. 신청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지급계좌 | 사업주 ( 기업체 ) 통장사본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신규채용 | 고용사업자 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비영리, 공공기관 |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제외업종 주된업종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6. 접수안내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 이메일 ,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7. 지원제외 안내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서울 동행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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