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이슈가 있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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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지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장려금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지급조건
  • 지원내용
  • 신청필요서류
  • 접수처안내
  • 지원제외대상안내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
 
 

소상공인버팀목고용지원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5. 신청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
이중수급 사전확인신청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사업주 ( 기업체 ) 통장사본  
이중, 부정 점검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
신규채용고용사업자 취득자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영업사실 등 
국세청 홈텍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발급홈페이지
제외업종
주된업종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국세청 홈텍스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위임장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6. 접수안내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 이메일 ,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7. 지원제외 안내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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